이번 캠페인은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 영업(업무)종료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겨울철 전기절약의 필수사항 및 대응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산업체, 상가, 가정 모두가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내년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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