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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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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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부터 학원 등 폐업신고를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두 곳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 과태료부과, 4대 보험료 과다부담 등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 누락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휴폐원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올해 10월까지 15건에 2600만원이 부과됐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규제 완화 등 행정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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