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형음식점 특별위생점검 실시···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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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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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최근 뷔폐 등 500㎡이상 대형음식 116개소에 대해 민·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3), 과태료 부과(8) 등 행정처분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한 남구 ○○○컨벤션, ○○출장뷔페, ○○○출장뷔페 3개소는 영업정지 15일 및 고발조치 했다.

영업주 건강진단 등을 위반한 남구 ○○한정식 등 3개소는 과태료 각 20~70만 원을 부과했다.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참가자미 등 5개소는 과태료 각 20~5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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