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한 남구 ○○○컨벤션, ○○출장뷔페, ○○○출장뷔페 3개소는 영업정지 15일 및 고발조치 했다.
영업주 건강진단 등을 위반한 남구 ○○한정식 등 3개소는 과태료 각 20~70만 원을 부과했다.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참가자미 등 5개소는 과태료 각 20~5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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