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두리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50%씩 각각 지원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리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