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2015년 소방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또 기존 2급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한 경우에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됐다.
한편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개정된 관계법령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언론보도 등 홍보에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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