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12월 부산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어머니 홍모씨와 어린 자녀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들은 화재가 발생하자 발코니로 피신하였으나 탈출할 수가 없었고 결국 홍씨는 끝까지 불길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실을 등지고 끌어안은 채 숨지고 말았다.
사고가 난 아파트에는 한쪽 발코니에 비상시에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홍씨는 이 사실을 몰라 다른 쪽 발코니로 피신하는 바람에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부터 주택건설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공동주택 3층 이상에는 비상 탈출구인 경량칸막이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상당수가 자신의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지 조차 모르고 또한 설치되어있는 위치를 모르고 있거나 아예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곳을 수납장 등으로 사용하여 비상시에 이용치 못하는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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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장 박을용[사진제공=인천서부소방서]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도 소방훈련 및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발적인 참여는 부족하거나 기대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그 사고 이후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화재발생 시 경량칸막이 등 비상탈출 대피요령,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화재발생시 초동대처 방법 등 재난 대비 교육을 강화하였고,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방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듯이, 우리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고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를 설치하였고,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련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많은 안전관리 기관과 전문가,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안전분야의 발전과 함께 한단계 더 진일보한 안전사회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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