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개인 정보 거래한 여행사·면세점 대표 등 입건···면세점 판매액서 리베이트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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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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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중국인의 해외 관광객 수가 올해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60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요유커를 잡으려는 국내 여행사들 간 유치경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일부 여행사와 대형 면세점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개인 정보를 거래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여행사, 총 1억원 소개비 챙겨"
"개인정보 불법으로 주고받아"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0일 중국 크루즈 관광객 1천12명의 개인 정보를 제3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국내 면세점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국내 모 여행사 A(47) 기획팀장과 모 여행사 B(45)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개인 정보를 미리 받은 C 면세점 제주점 대표, D 면세점장, E면세점 판촉팀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런 식의 불법 관행이 여행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내 송객 여행사는 덤핑상품으로 모객한 관광객을 국내 중국 전담 여행사로 보내고 이 전담 여행사는 중국 여행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중국 여행사에 돈을 내고 요우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관광일정 중 면세점 쇼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 할 경우 구매 외국인이 여권을 제시하고, 면세점은 세관신고 및 세무신고를 위해 외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한번 방문 시 500명 이상이 면세점으로 몰린다.

면세점은 물품판매 시 여권정보를 포스(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 결재하면 고객 정보가 미리 보이게 하는 판매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간을 줄이고 빠른 판매 진행을 위해 여행사로부터 미리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포스에 입력한다. 여행사와 면세점은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요우커를 유치한다. 면세점은 판매 금액의 7∼15%를 해당 여행사에 지불, 여행사는 리베이트를 받아 적자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1천12명 중 면세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은 30∼40%정도이며, 이로 인해 여행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는 약 1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비 구매 요우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및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로부터 지정받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 여행사’만 가능하다. 국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는 총 179개 업체가 있다.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관행적으로 면세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중국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국내 여행사에서 중국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목적은 사증심사를 위한 것. 이러한 목적과 달리 국내 유명 여행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면세점에 제공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담 여행사에서는 요우커의 경우 중국 내 여행사에서부터 마이너스 유치, 국내 여행사에서는 인두세를 내고 유치한다. 이로 인해 여행일정 중 대부분을 면세점 쇼핑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송객계약체결에 의해 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이윤을 창출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면세점 측은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한 번에 면세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여권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포스에 입력하지 않으면 면세품 구매 시간이 오래 걸려 관광객으로 부터 항의를 받는다"라면서 "송객 계약에 의해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개인 정보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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