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 2월부터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금연상담·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추진방향’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재원은 일단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마련되며,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건보 혜택은 금연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주어진다. 금연보조제는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외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 상담도 실시하며 평일 상담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내년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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