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21명... 611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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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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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30일 '2014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2698만원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6112만원(최고 1404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375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54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641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563만원) 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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