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375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54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641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563만원) 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