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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업계가 말하는 올해 풀어야 할 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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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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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새해를 맞아 보험 및 카드업계 등 제2금융권의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활발한 신수익원 창출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넘어야 할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하던 카드슈랑스의 일명 '25% 룰' 규제 시행이 2016년으로 미뤄졌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보험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는 중소형사 2~3개사 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카드슈랑스 25% 제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소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업계가 풀어야 할 규제도 남아있다. 특히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포괄주의방식, 예외 금지) 전환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매출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사업, 디자인·상표권 사용,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PG) 등 4개의 부대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카드사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여신전문업계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카드사만 예외로 빠져있다"며 "카드업계는 해당 규제를 완화해야 저성장 기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수익원을 마음껏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저금리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요율 규제는 곧 상품가격의 규제를 의미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캐나다 보험사들은 고수익 투자보다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신계약 요율 상향 조정 및 보증이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대응했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금리 민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캐나다의 보험산업 규제체계는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사의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도 보험회사들의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 사고건수제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18년부터는 자동차보험 할인 및 할증 기준이 사고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할증 기준 및 보험료 인상 등을 놓고 찬반 논쟁이 펼쳐졌지만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인해 손보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할증 기준을 건수로 전환한다면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 등을 통해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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