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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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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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로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에 개정안을 마련,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반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면서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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