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31일부터 관보에 게재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에 대해서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키로 했다.
사업주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업주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72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6166만원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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