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 조사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규제사항과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장 확인하는 것이다.
시는 3개 구별로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16만여 필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 중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재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 중이며 내년 1월 19일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5일 결정하여 공시한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점을 감안해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 3.0 정보공개 정책에 발맞춰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 1990년부터 조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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