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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돼지 구제역 발생, 이동통제ㆍ소독 차단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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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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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9일 이천에서 확인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29일 13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 후 곧바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장해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후9시경 최종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된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 32마리에 대해 안락사 및 매몰 조치했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과 동일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에 대해서는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발생농가의 반경 3km이내 우제류 가축 66농가 21,054마리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지역 인접시군인 여주, 용인, 안성, 평택에 이동 통제소 10개소를 설치해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이천지역을 통과하는 가축수송차, 사료차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주축으로 상황실을 확대·편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중에 있다. 또한 31개시·군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하여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일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 이후 인접 시군(이천, 안성, 평택, 용인, 여주) 축산농가 돼지 11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기타지역 77만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접종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업체 13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분뇨·축산자재 등 외부 반출 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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