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에 " "비협조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의사의 지시에 따랐고 퇴원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며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21일 예약에 단 한 번 빠진 적은 있다. 환자 스스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이촌동는 협회 회관에서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을 담당한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경찰은 의협에 고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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