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돈 주워간 사람은 처벌대상 아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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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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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사진=TV조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대구에서 한 남성이 5만원권 지폐 160장을 허공에 뿌린 '대구 돈벼락'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29일 낮 1시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왕복 8차로 횡단보도에서 한 남성은 보행신호로 바뀌자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중간 지점에 다다른 남성은 갑자기 허공에 5만원권 지폐를 뿌렸고 도로에는 떨어진 돈을 줍기 위해 행인과 운전자 수십 명이 뒤엉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로가 막히자 한 시민은 경찰에 "누가 돈을 뿌려서 차가 막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돈을 뿌린 남성은 붙잡혔다. 

남성의 가방 속에는 미처 뿌리지 못한 5만원권 지폐 760여 장이 들어있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돈을 뿌린 남성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주워간 사람을 절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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