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미화 400달러→600달러)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를 다녀오면서 3000달러 선물을 구입해 올 경우 자진신고시 세부담은 37만80000원이었지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은 84만48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나게 됐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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