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도로에 5만원권 800만원..주우면 절도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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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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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도로에 5만원권 800만원..주우면 절도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사진=대구 돈벼락]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대구의 한 도로에서 5만원권으로 800만원의 돈벼락이 떨어졌다. 몰려든 사람들은 돈을 주워 갔고 한 명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 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렸다.

도로를 지나던 행인들과 운전자들은 몰려들어 돈을 주웠고, 약 5분 만에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는 한 장도 남지 않았다.

경찰은 돈을 주워 간 사람들에 대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 주인의 실수라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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