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동정)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 을)의 노력으로 2014년까지 종결될 예정이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17년까지 연장시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당초,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주어졌던 지방세 감면을 2015년부터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시흥 을지구조정식국회의원] . 관련기사경찰, 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러시아, 호주 코앞 인도네시아에 군용기 배치 시도" #시 #시 #청 #흥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