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31/20141231101815497679.jpg)
군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선임병의 욕설·질책에 노출돼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1일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됐는데도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선임병의 욕설·질책에 노출돼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사망 당시 26세) 상병은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 금지 강요 등을 견디다 못해 이듬해 11월 자해를 시도해 한 달 뒤 숨졌다.
이에 A 상병의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