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새해 1월 2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일반시내버스가 경유하는 도심지역 주요도로 전역(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127번, 216번, 401번, 402번 시내버스 노선에서만 단속이 이뤄졌지만, 2일부터는 단속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 15대가 시내버스 노선에 상관없이 수시로 노선번호를 변경해 단속을 실시한다.
선행 시내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이내)을 두고 후행 시내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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