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 일제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늘어갔다.
농식품부는 "대상 작업장은 12월 31일과 1월 1일 중 최소 하루 소독을 하면 된다" 며 "그러나 소독에 따른 가축 등의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받는다.
한편, 경기도 이천과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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