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유일에 미국대학 정규입학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전형으로 미국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한 유학업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경부터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기만한 광고를 해온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에듀케이션어브로드(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 등의 광고를 했지만 모두 거짓·기만이었다.
우선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과 관련해서는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미국 본교 진학을 위해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비춰 거짓‧기만으로 판단을 내렸다.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행정조치, 국내대학 확인서, 객관적인 자료 미제출 등을 검토한 결과 거짓‧과장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해당 광고가 있기 1년 전인 2012년 11월경 1+3 유학프로그램(선발학생들이 국제교류학생 명분으로 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 후 외국대학에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부가 폐쇄하는 등 국내대학에서 1학년을 수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대학 이수가 가능하다고 언급된 협력대학들도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협력대학으로 거론된 국내 대학들은 해당 광고 직후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글로벌전형은 또 국제전형을 통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871명을 진학시킨 것처럼 광고했으나 거짓이었다. 진학자 현황을 보면 국제전형과 무관한 TESOL과정 이수자 등이 상당수 포함됐고 글로벌전형의 설립시점(2011년 12월경)‧광고시점(2013년 10월경)과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전형은 "해당 조치은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심사관들은 미국대학 담당 국제처장이 해당학생들의 정규입학사실과 국내 1년 파견 교육과정 진행사실을 확인해 줬으나 해당 증거자료를 고의 은폐했다"며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려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서 제출한 자료는 심사보고서 송달 이후에 제출된 의견서로 추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외국대학 국제처장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국내에 파견되는 학생의 신분이 정규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기 곤란해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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