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숨진 송모(67) 씨 등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의원을 추가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인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 명목과 경쟁관계에 있는 웨딩홀 업체 신축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숨진 송씨가 남긴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송씨의 큰아들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당시 증거 자료였던 매일기록부 일부 내용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송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입건 유예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인 입건 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검찰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매일기록부와 관련해 자신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청부살인 배후에 신기남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한 네티즌 노모(40)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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