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케아 영업시간 제한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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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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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건의해 주목된다. 

시는 이케아가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에게 심각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대형마트로 분류돼 영업규제(한달에 2번 강제휴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케아는 가구 외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천500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된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

현재 이케아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법 안에서는 자치단체가 규제 할 방도가 없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케아가 문을 열면서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 등을 공식 건의해온바 있다.

한편 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도록 영업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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