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대표이사 횡령혐의 확인"…매매 거래 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1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카스는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11억3000만원 수준으로 자기자본의 2.52%에 해당한다.

카스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혐의 발생액과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의 상당액을 회사에 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기존 김동진 대표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한성호씨가 대표로 신규 선임됐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2일부터 카스의 대표이사 횡령 혐의 발생 건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 결정될 때까지 카스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