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부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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