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등 공고를 마감한 결과 기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그리고 부영이 면세점 첫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허공고는 내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롯데제주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공고이다.
신청 업체 자격은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는 법인이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이면 된다.
면세점 위치로는 롯데는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로 신청했으며 신라는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 앵커호텔인 부영호텔 등 제주시 1곳과 서귀포시 2곳에 면세점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특허 심사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위의 사전승인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초에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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