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4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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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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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회수가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를 개선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 수요자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1개월내 분할납부 등이 시행되면서 이용율이 2%에 그치고 대학에서도 이자수익 등 감소로 분할납부 제도 확대를 꺼려왔었다.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제한 조건도 있어 취업 지원 등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가운데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2015학년도부터는 1단계로 분할납부제 확대를 위해 등록금 납부고지 방법을 개편한다.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늘린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고지할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등 6개 필수항목을 지정 운영하고 납부방식을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일시 또는 분할 선택형으로 개편한다.

분할납부제 이용제한은 입학 학기(신‧편입생)의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이는 분할 납부를 통해 추가 합격 여부를 판단하면서 연속적으로 결원이 생겨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일부대학에서 분할납부자에 대해 대학이 제한했던 제증명서 발급 제한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월 1회 납부를 원칙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해 1학기 2월~5월, 2학기 8월~11월로 학기당 4회 이상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학생들의 목돈마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납부방식은 등록금 수납창구 뿐 아니라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2단계로는 2016학년도부터 분할납부제도와 학자금대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이 가능하던 학자금 대출은 학기중에도 가능하게 돼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대출로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은 지난 11월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목돈마련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안에 대한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현황과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특성에 맞는 등록금 납부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 후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TF를 통해 대학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등록금납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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