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의 위원회가 자진신고를 최종결정하기 전 과정을 거쳐야하는 사무처의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은 법원 판결 등에 맞춰 보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를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 의결 전에 이뤄지던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확인 절차가 폐지됐다. 따라서 사무처는 감면신청자의 제출자료 및 협조상황 등 제반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도 보완됐다. 필요한 증거에는 ‘직접 증거’, ‘진술자료 및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추가했다.
또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은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종료일), 1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일 판단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에 대해 규정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확인제도를 폐지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의 보다 성실한 조사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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