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3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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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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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을미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조 3천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신용기업 위주로 지원했던 기금대출 금리를 3.58%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작년보다 5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으로 6,000억원, 시설투자자금, 벤처집적시설 건립자금 등에 7,000억원 등 총 1조 3천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창업 증가에 대비해서는 50억원 증액하여 총 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지원중인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배정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금년에 저신용기업 위주로 지원될 기금대출 금리를 3.58%로 인하, 금리부담을 0.42%정도 낮춘다. 더불어 우량기업이 시중은행 협조자금으로 자금을 지원 받게 될 경우, 기업부담금리가 3.58%를 넘게 되면 기금대출을 지원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3.58% 이하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1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에 북부지역 10개 시·군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시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 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북부 10개 시·군 소재 기업 및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점의 가점을 주어 자금 수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2015년 경기도 자금의 운용방향을 “서민경제 활성화와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북부권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도내 중소기업 육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장동향 등을 즉시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육성자금 지원규모 및 금리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http://g-money.gg.go.kr)을 통해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경기도 육성자금의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식 열람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신청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에 배정되어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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