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담배 1갑의 가격이 평균 2000원 인상됐다. 기존 2500원이던 담배는 4500원으로, 2700원이던 제품은 47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까지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커피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은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겐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