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신용위험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동부건설 채권단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서의 유동성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에 대한 상거래채권 잔액이 해당회사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23개사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는 1713개사로, 3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당국은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280개사, 1981억원(평균 7억원)을 이중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에 대한 거래 비중이 커 정상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동부건설과 여러모로 비슷했던 지난해말 쌍용건설 법정관리 사례로 볼 때 동부건설의 법정관리가 협력업체의 워크아웃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 지원 실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미미함에도 단순히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건설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앞서 '동양사태'의 학습 효과로 회사채를 팔고 나간 투자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1360억원) 가운데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907명이 총 227억원을, 법인은 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 1125억원어치의 회사채는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의 몫이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받아들이면 동부건설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경영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의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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