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커피전문점 내 설치·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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