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보다 전보다 370원(7.1%) 오른 558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고용주는 적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 가정부나 보모 등 가사 사용인이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등은 10% 감액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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