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비 8억원, 지방도 확포장 5억원, 지방하천정비 15억원 등 총 28억원을 도비로 확보했다.
청주시 강내면 탑연리 도로개설 등 4건 35억원, 충주시 2017 전국체전 주경기장 진입도로개설 등 2건 10억원, 제천시 비행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2건 7억원, 보은군 용암〜노티간 농어촌도로확포장 10억원, 옥천군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영동군 웅북도로 확포장 7억원, 괴산군 괴산대교〜서부교차로간 도로 확포장 7억원, 단양군 단양읍 도시계획도로정비 등 2건에 11억원 등 총 92억원을 시군비로 확보했다.
충북도는 구제역 확산방지,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적극 설득시켜 특별교부세 120억원을 확보한 것이며 이는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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