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 선행학습 광고 행정지도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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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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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선행학습 광고금지 집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행정지도 불이행 학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특별점검 강화는 법의 제재 조치가 없는 데 대한 교육청의 자구책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에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금지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벌점 등을 부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점검을 강화해 행정지도가 이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등 지도.점검 시 선행학습 유발 광고금지 법률 시행을 알리고 학원장과 교습자 연수를 통해 법률시행 교육에도 나선다.

학원 등록 정보 검증도 강화해 등록 교습비와 실징수액을 비교해 초과징수 및 불법.편법 인상과 교습시간 부풀리기를 통한 사실상 교습비 인상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교습비의 개별조정 시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내실 운영과 행정소송 등에도 대처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검토를 의뢰해 적정 교습비 산정 기초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원 운영 관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학원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후 10시 교습 시간 위반 심야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액 교습비 징수 유아대상학원에 대한 특별관리에도 나선다.

등록한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교습시간이 장시간인 학원은 실제 교습시간을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음성적.불법 고액 과외교습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도 실시해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하거나 미신고 과외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매년 1000명 이상 급증 추세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실제 교습하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서 교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진학현황 등 과도한 현수막 광고가 학벌의식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행위로 현장점검시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급학교 합격자 명단과 성적 우수자 등 게시.표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학원장, 교습자,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도 지속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학원장, 교습자,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 4만1761명에 대한 일괄 조회에 나서 학원장 1명, 교습자 2명, 개인과외 5명 등 8명에 대해 학원장은 설립자 변경, 교습자는 폐소, 개인과외교급자는 신고서 반납 조치를 취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학원 등 지도.감독에 따른 점검율이 4만5923개 시설 중 1만4760곳을 점검해 32.1%로 전년 41.7% 대비 9.6% 포인트 하락한 것은 학원단속보조요원 사업 폐지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비율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1만4760곳 중 1802곳으로 적발률 12.2%를 기록해 전년대비 1.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교습비 등록 위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허위광고, 성범죄 경력 조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활용 동의, 선행학습 광고행위 여부 등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유아대상학원 18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서는 87곳을 적발하고 교습비위반 등 7건, 등록외 명칭사용 23건, 등록외 교습과정 36건, 외국인 강사 미검증 2건, 기타 49건 등 117건을 적발해 교습중지 1곳, 벌점부과 86곳, 과태료 800만원 부과 4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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