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개인투자자 227억원 날린다?.."법원 허가→채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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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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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개인투자자 227억원 날린다?.."법원 허가→채무 동결"[사진=동부건설 법정관리]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사채와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전망된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부건설 회사채는 총 1360억원으로 이 중 일반 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235억원 중에 개인투자자 907명이 227억원, 법인 12개사가 8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나머지 1125억원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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