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대학생 6년→10년 거주 방법은?.."2017년까지 총 14만호"

행복주택,대학생 6년→10년 거주 방법은?.."2017년까지 총 14만호"[사진=행복주택]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은 자격에 따라 6년, 10년, 20년 거주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

하지만 대학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38개 지구에서 2만 6000호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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