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
하지만 대학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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