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팜을 부탁해-①] 직장에 맡겨지는 아이들…직장어린이집 시대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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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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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박현준 기자=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는 3살 정모군은 지난해 9월부터 여의도에 있는 엄마의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정군은 매일 아침 7시 30분 즈음 출근하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선다. 어린이집은 걸어서 20분.

점심시간이면 일하던 엄마가 정군을 보기 위해 어린이집에 잠깐 들르기도 한다. 정군은 엄마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간다.

엄마 아빠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화는 지난해 3월 서울 태평로 한화생명빌딩 사옥 및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사옥 등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롯데 역시 서울 영등포구 및 대전 유성구 등에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시설 수는 2011년 6월 326개소에서 2012년 9월 359개소, 2013년 12월 534개소로 증가했다.

2013년 6월 정부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중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규제완화 및 지원 확대책을 내놨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또 설치비 지원금도 확대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여성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작년 2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과 10월 15일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2014년 5월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시설 설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1일부터 영유아법이 개정되며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영유아법이 개정되며 작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올해도 기업들의 시설 설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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