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고등법원 동관 옥상 테마정원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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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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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2014년도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 일환으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동관 건물 옥상(면적 1879㎡)을 테마정원으로 꾸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총 6억5800만원으로 서울시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반씩을 부담했다.

서울고등법원(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은 1989년 6월 준공, 현재 25년이 경과한 건물로 건축물구조안전진단 결과, 혼합형 1603㎡, 경량형 276㎡ 규모로 각각 진단됐다.

서울시 옥상녹화 매뉴얼에 따라 적합한 옥상녹화시스템을 채택해 추후 예상되는 방수·방근의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유지관리가 용이한 옥상녹화 공법으로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동관 옥상정원은 우리나라 육법(六法) 중 숫자 6(六)에서 착안, 테마공원 내 순환산책로를 따라서 여섯 가지 자연요소(바람·색·향기·물·돌·나무)를 주요 테마로 설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옥상정원 명칭을 사법부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바로미(바르게·곧게·정확히·틀림없이 등을 의미하는 '바로'와 '도우미'의 '미'를 합성한 말)에 근거해 '바로미 정원'이라 이름지었다.

여러 옥상녹화 관련 연구를 보면, 옥상녹화 시 하부층의 실내온도가 여름에는 4℃ 정도 낮아져 시원하다. 겨울에는 1℃ 정도 높아져 따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이춘희 소장은 "법원이란 딱딱한 느낌의 공간에 테마를 담은 녹지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며 "옥상정원이 회색도시인 서울을 치유하는 중요한 녹화방법인 만큼 시내 많은 공공기관도 옥상녹화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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