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올해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제1호 법안은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 상환 방식을 일부 보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새해 제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도록 한 기존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부 개선해 취업한 사업체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 이외에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의 자동납부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 소득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위한 원천공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