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혼한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일정 시기를 정해 양육권을 번갈아 갖기로 합의했다. 20세까지는 임세령 상무가, 20세 이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
▶ 이정재 임세령 관련 디스패치 보도 보러가기 (클릭)
1998년 결혼식을 올린 임세령 상무와 이재용 부회장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합의이혼했으며, 임세령 상무는 이혼 후 대상그룹 경영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청정원 브랜드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