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28일(일요일)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는 추락 당일에 해당 노선의 운항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애초 에어아시아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을 매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지난해 10월 이를 주 4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동절기에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을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운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J.A 바타라 대변인은 “이는 변경된 승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승인 변경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일요일 운항시간을 반납했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고 당일에도 운항했다는 것.
바타라 대변인은 “에어아시아는 자사에 배정된 노선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의 해당 노선 운항을 2일부터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드조코 무르잣모디오 인도네시아 교통부 항공국장은 "에어아시아가 노선와 운항 시간, 스케줄을 위반했다면 문제"라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고 항공사의 해당노선 운항을 금지한다. 최악의 경우 사고 항공사의 사업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아시아 여객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전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노선과 운항 일정 등을 두루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누 위디앗모코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CEO는 “해당 노선이 중단된 상태에서 교통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인 3명을 포함해 총 162명을 태운 에어아시아 소속 QZ8501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시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의 주안다 국제공항을 출발해 8시 30분쯤 싱가포르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이륙 42분 만에 교신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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