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보전금 체납가산금 내년부터 최대 7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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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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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막기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의무화와 최대 75% 가산금을 부과하는 중가산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 농민들이 농기계나 재료 등을 보관·관리하고 휴식을 취할수 있는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지보전금을 제때 내지 않고 연체하면 현행 가산금 5%보다 15배나 많은 가산금을 물리는 등 농지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명공학분야 벤처기업 연구소의 농업연구 목적 농지취득과 함께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1㏊→1.5ha로, 사료 제조시설 부지면적을 1㏊→3ha로 각각 확대했다.

또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온실 이나 비닐 하우스의 시설면적을 1월 중에 결정해 관련 농지법과 하위법령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의 판매장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임·축·수산물과 농·임·축·수산물 가공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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