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지보전금을 제때 내지 않고 연체하면 현행 가산금 5%보다 15배나 많은 가산금을 물리는 등 농지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명공학분야 벤처기업 연구소의 농업연구 목적 농지취득과 함께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1㏊→1.5ha로, 사료 제조시설 부지면적을 1㏊→3ha로 각각 확대했다.
또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온실 이나 비닐 하우스의 시설면적을 1월 중에 결정해 관련 농지법과 하위법령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의 판매장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임·축·수산물과 농·임·축·수산물 가공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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