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4년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시 4000만원을 받는 등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2심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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