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그 밖의 감염병이 크게 번지는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예방과 치료 의약품을 국내 수입·제조업자에게 수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일지라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했다.
국내에서 이미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한 의약품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기간 등을 정해 제조하거나 수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특허법에 따라 비상시에 특허권자의 독점권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강제실시’를 발동하거나 필요 의약품을 ‘긴급수입’할 수 있는 긴급도입 의약품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볼라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일시에 갑자기 퍼져 국가 전체적으로 일순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관련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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