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기 4216개 수출품목 '간편환급'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4 12: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고시

간이정액 환급률 예시[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중소제조기업이 수출하는 4216개 품목을 간편 환급하는 ‘201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립스틱·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다. 또 숄·스카프 등 433개 품목의 경우는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환급률을 올리는 등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는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을 대상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다만 환급률은 30% 범위내에서 감액된다.

이와 함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관세 감소를 반영하는 등 최대 환급률은 지난해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특히 환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 가지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번호 그룹(HS 6단위) 내의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 환급률보다 높지 않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원을 환급받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라며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 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