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여행 최저인원 미달 '계약해지'…여행사 위약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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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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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여행상품 판매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계약해제…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여행분야 표준약관 개정안[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외여행참가 정원 미달에 따라 출발 하루 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지 않은 여행사는 여행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자 안전강화와 여행요금 지급방법 합리화 등을 개선한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또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여행·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담긴 여행요금 지급방법 조항을 개선했다. 여행요금 지급방법을 여행사 일방(지로구좌·무통장입금 등)이 아닌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해야한다.

즉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경우 위약금율을 기존 20% 여행요금보다 30%로 올렸다.

이 외에도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여권발급 조항을 삭제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행분야 표준약관은 ‘국내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과 ‘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으로 나눠진 권고사항이다. 해당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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