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2015년 예산안’ 도의회 삭감액 중 법령위배 사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세부분석을 거쳐 ‘재의요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의회로부터 이송된 2015년 예산안의 삭감액 1682억8800만원을 분석한 결과 중복삭감 등 60건, 모두 46억4900만원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의회 역시 이런 오류를 인정, 31일자로 46억4900만원의 계산상 오류를 재조정해 1636억3900만원을 삭감한 2015년 예산을 도에 재송부했다.
추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인 국가직접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에서도 50건·269건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2015년 예산안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따라서 법적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앞서 재조정한 46억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차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세출을 삭감할 경우 국비 세입도 삭감해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하지만 불일치한 사업이 12건·4억9300만원으로 재조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지원’ 등 7억9000만원을 3억9500만원으로 4억원을 삭감하고, ‘시도발전 및 행복생활권 사업 연구용역’ 등 4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처리한 경우다.
또 “올해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연합뉴스 국내통신 사용료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3건에 3900만원 삭감함으로써 허수 예산 조정결과를 초래했다” 며 “특히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금액보다 5건·3억9500만원을 초과해 삭감함으로써 예산심의의 기본적인 사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즉, 없는 예산항목에 당초 예산액보다 과다 삭감했다는 것.
도는 “세입세출안에 편성된 36건·30억8900만원을 중복해 삭감함으로써 허수 예산을 조정했다” 며 “특히 세입과 연계된 제안로 확장포장 등 기존 10억원이 4억4300만원으로 삭감되는 등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용도지정사업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예산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예산 의결시 원안 가결된 특별회계 예산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3건에 7500만원이 삭감내역에 포함돼 예산규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재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의요구’시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최초 의결안은 확정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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